[2025년 7월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 어떤 제도인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정책은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기존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민사소송이나 추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마디로 “국가가 먼저, 부모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자녀와 그 가족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선지급하여,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양육비 선지급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②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이행 상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비양육 부모(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③ 소득 기준 충족
양육비를 청구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검증됩니다.
④ 법률적 조치 노력 여부
단순히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선지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 추심 지원 또는
가사소송(이혼, 양육비 청구 등) 절차를 진행했거나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양육비 지급 금액과 기간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5일 정기 지급
단, 해당 월에 비양육 부모가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월 선지급은 중지됨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http://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요건 확인
소득 기준, 양육비 미이행 여부, 법적 조치 여부 등 조사 진행
지급 승인 및 정기 지급
매월 25일에 지급 결정된 양육비를 계좌로 입금
지급 후, 국가가 돈을 대신 돌려받는다?
맞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를 추후에 비양육 부모(채무자)에게 반드시 회수한다는 점입니다.
회수 방법
회수 통지서 송달
납부 독촉
납부 거부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 조회
국세 체납 방식에 준해 강제징수 진행
회수 주기: 6개월 단위
이처럼 양육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육 부모에게도 실질적인 제재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양육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공백 최소화
미성년 자녀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와 사회적 경각심 유도
제도를 통한 복잡한 민사절차 완화 및 비용 절감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는 말 그대로 이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의 공백 속에서 양육비를 못 받아 속앓이 하던 수많은 한부모가정에게 안정적인 양육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해 보세요.
제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한부모 가정이 있다면 이 소식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청 페이지: http://www.childsupport.or.kr
✅ 문의전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함께하는 돌봄 사회, 이번 제도가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