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교통사고 이후 채무부존재소송 소장 받은 후기와 신경정신과 진료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3. 6. 25. 15:21

본문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를 청구했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채무부존재소송

흔히 이런 소송을 채무부존재소송이라고 하는데, 이 소송은 상대방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더 이상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채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개인을 상대로 이런 소를 청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낮추려는 압박 수단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무단횡단으로 인해 중상해나 사망한 경우, 전치 2-3주의 경상환자이지만 오래 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기왕증이 높은 디스크 환자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소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변론을 포기하는 무변론 판결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보험사로부터 소가 청구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두려움을 느껴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변론을 포기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받아 무대응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원고 측 즉 보험사의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이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하는 실제 보상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추후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에서 부당이득금 환급에 대한 소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신경정신과 진료 방법

저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경미한 부상에 해당됐지만 신체에서 느껴지는 증상과 정신적인 피해 증상이 너무 컸습니다. 신체적으로 골절이나 큰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 보험사들은 나이롱환자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의 경우 입증하는 부분이 상당하게 까다롭습니다. 교통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함을 내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 있는 신경정신과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처리로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일반 신경정신과는 교통사고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체치료를 받는 병원과 병행하여 신경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던와중 완치 느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보험사의 채무부본 재확인소송 소장을 받고 신경질이 났습니다. 뭐야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한테 소장을 날려~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화가 났지만 이내 진정을 하고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더 받는 방법

기존의 받던 진료는 예정대로 받았으며, 진료 받던 병원에서 만족하지 못한 진료는 일단 종합병원  방문하여 진료를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답변서에 진료받은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합의금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조정기일이라는것이 정해지는데 이는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의 이견을 중재하는 조정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법원의 조정위원이라는 사람들은 보험사의 담당자를 수시로 접하기 때문에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중재위원은 내가 원하는금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절충하여 중간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경미한 부상이나 충분한 치료에 어느 정도 합의금에 부합하다면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에 나의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 성립이 되지 않아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경우 피해자는 피곤한 일들을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본인의 억울함이 크다면 당연히 본안소송으로가서 적절한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경미한 경우에는 적절한 선에서 조정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상대방이 제시한 기본 합의금에 개인적인 치료비용을 합한 금액대를 제시하여 그 금액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보험사에서 처음 합의 제시한 금액보다 3배는 더 받았습니다. 일단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나서 실비를 들었다면 실비 청구를 하면 됩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