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고 겪게 되는 교통사고와 직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피해 정도가 다행히도 경미하면 좋겠지만 피해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평소 운전하면서 방어 운전도 필요합니다.
이와 무관하게 나의 과실이 전혀 없는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잠실방향 올림픽도로를 주행하는 중 우측 차선의 차량이 저의 왼쪽차선으로 진입하려다가 저의 운전석 후방을 들이박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 껶는 교통사고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동안 멍해 있다가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고 사진촬영과 상대방 과실을 인정하는 녹취를 저의 보험사에서 통화한 후 저는 그다음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방병원의 진료비가 높아서 한방병원가는것이 합의를 보는데 유리하다고 하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고 저는 일단 인터넷 검색을 통해 깨끗한 병원을 찾다가 한방병원에 정형외과를 같이 하는 병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양방보다는 한방이 더 저의 진료에 맞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3일 동안 입원진료를 받으면서 물리치료 오전 오후 하루에 2번 충분하게 받고 골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추나요법도 정해진 횟수만큼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입원기간이 지나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통원치료 스케줄표를 주셔서 그 일정에 최대한 맞혀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왼쪽 부분에 저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지속되어 개인적으로 뇌 MRA 촬영도 예약해 둔 상태였습니다.
통원치료를 약 3개월 정도 받아가고 있는 차에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금 100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나 나는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문자로 채무부존재소송인지 뭔지를 가해자 보험사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좀 어이가 없고 불쾌했지만 상대방과 통화하지 않고 나름의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예약된 뇌검사와 기타 검사들을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진료비가 100만 원가량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후 답변서에 상대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제안한 금액에 병원진료비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조정기일까지 정해져서 조정기일에 법원에 방문하여 300만 원으로 합의를 종영하였습니다.
내 나름의 치료를 충분히 받기도 하였으며, 원하는 합의금액을 받은 듯하여 손해 본 느낌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원 초기에 합의를 제안받고 조기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합당한 합의금 제안으로 이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까지 만족한다면 조기 합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하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면 충분하게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올 후유증까지 생각한다면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합의를 봐야 하는 곳은 상대방보험사입니다. 물론, 나이롱환자가 아닌 통증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의금 금액의 개인별 편차가 심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합의금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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