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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조건 및 대출금리 알아보기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2. 1. 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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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기존 아파트를 구매시 대출이 필요하게 되며, 그 중 대출금리가 가장 저렴한 상품을 찾다보면 보금자리론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조건 및 대출금리

1. 정의

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공사가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 신청대상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지역 2년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www.homs.go.kr, 이하 ‘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가 신청일 경과 후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하 ‘추가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건의 주택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경우(배우자 이용건 합산)*, 신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 실행기준이며 전액상환한 건을 포함. 다만, '20.12.17일 이전 및 결혼 전 이용한 내역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주택 소유에 대한 확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되며,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및 미처분 사실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처분기한 :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
  • 2)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1년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2. 금리안내

 
※ 고정금리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연 %)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u-보금자리론 3.10 3.20 3.30 3.35 3.40
아낌e보금자리론 3.00 3.10 3.20 3.25 3.30
t-보금자리론 3.10 3.20 3.30 3.35 3.40

우대금리

우대항목우대요건우대금리선 택가족사랑우대금리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신혼가구다자녀가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서민우대 프로그램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안심주머니 앱(App) 쿠폰적용 가능한 우대금리의 합
우대항목 우대요건 우대금리
가족사랑우대금리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0.1%p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ㅇ주택가격 6억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0.2%p
0.4%p
0.4%p
0.4%p
0.4%p
서민우대 프로그램 ㅇ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ㅇ 부부합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0.1%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ㅇ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ㅇ 구입용도
ㅇ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ㅇ 최초 수분양자
ㅇ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0.2%p
안심주머니 앱(App) 쿠폰 "금리우대"쿠폰 발급 0.02%p

가산금리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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