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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세법개정안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3. 8.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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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실행되는 정부의  미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해당사항이 있다면 꼼꼼히 살펴서 혜택을 가져가는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크게 주택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저축 상품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 상품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저축 상품으로,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후 1년 이상 납입하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가입순위별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후 1년 이상 납입하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통장 가입순위별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은 은행, 보험사, 신협, 농협, 우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납입하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순위별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순위는 납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약통장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는 납입기간 2년 이상,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가입자입니다.
2순위는 납입기간 1년 이상,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가입자입니다.
3순위는 납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인 가입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 이상 납입하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별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는 납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약종합저축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는 납입기간 2년 이상,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가입자입니다.
2순위는 납입기간 1년 이상,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인 가입자입니다.
3순위는 납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금액 10만원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인 가입자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택청약저축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가 3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줬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1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되는 것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이와 함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이 상품은 10년간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3% 금리로 우대하며, 일반청약통장 금리보다 1.5%p 높습니다.
특히 2년 이상 통장 유지시 500만 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됩니다.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1800만 원 수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나며, 특히 세율이 높을 수록 세액 절감 효과가 크게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만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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