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기준

부동산정보

by withwith 2022. 4. 15. 14:39

본문

청년매입임대주택

 

1.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3.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정 대상 조건에만 시세 기준 40~50% 정도 금액만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연령층은 만19세~만 39세 청년과 대학생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택 시세가 너무 심하게 높아지고 있기에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