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로,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 유형, 2 유형,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됩니다.
① 생계·의료수급 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②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③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1차(2월) : 2.1(수)~2.13(월)- 2차(4월) : 4.3(월)~4.13(목)
- 3차(6월) : 6.1(목)~6.13(화)
- 4차(8월) : 8.1(화)~8.11(금)
- 5차(10월) : 10.2(월)~10.12(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3년간 약 1,440만 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 원)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①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②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1차(2월) : 2.1(수)~2.22(수)
- 2차(5월) : 5.1(월)~5.24(수)
- 3차(8월) : 8.1(화)~8.23(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 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신규 발급 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
소득증명원(신청자와 가족 전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건강보험증(신청자와 가족 전원의 건강보험증)
위 서류들은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서류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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