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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제도 업데이트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5. 6.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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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융제도


대출 규제 강화부터 예금자 보호 확대, 

청년·소상공인 지원까지 한눈에 정리



1. 대출 환경이 한층 엄격해집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3단계로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도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됩니다. 예컨대 연 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 대출 한도가 약 1,200만 원가량 줄어들 수 있어요.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원리금 부담 증가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대출 심사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한도 산정 기준이 ‘소득 및 기존 대출 잔액’ 중심으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최대 4억 원(지방 3.2억 원)까지 무심사 보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아져 은행 심사 문턱이 높아집니다.



2.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확대

9월부터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금액이 1인당 최대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간 은행 파산 시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보장되었지만, 보호 한도 인상으로 제2금융권 예금으로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높은 금리를 찾는 분들은 새로 바뀐 보호 한도 범위 내에서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3.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6월부터 만 34세 이하·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 금리가 3.6%에서 2.0%로 대폭 낮아집니다. 지원 대상도 기존 5개 은행에서 하나은행·제주은행이 추가되어 총 7곳으로 늘어납니다. 학업, 취업, 주거 자금을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4.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하반기 중 ‘배드뱅크’가 출범하여,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무담보 채권(5,000만 원 이하)을 인수·정리합니다. 채무액의 최대 80%까지 탕감하거나 채권을 소각해 약 113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연체 부담을 덜고 사업 재기를 도모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5. 금융 서비스 접근성 및 보안 강화


우체국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

다음 달부터 전국 2,500여 개 우체국에서 예·적금·대출 상담 및 계약 대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대출 심사·승인은 여전히 은행 본점에서만 이뤄집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 도입

국민·신한·하나 등 은행 점포 방문 시 타행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한 ‘오프라인 오픈뱅킹’이 올해 중 시범 시행됩니다. 여러 은행 앱을 오갈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금융 사기 피싱과 해킹을 막기 위해, 오픈뱅킹 이용 시 의심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보안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신분증 도용·알뜰폰 개통 후 대출 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시작과 함께 금융 시장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대출 계획을 짜실 때 꼭 위 내용을 점검하시고, 새로운 제도가 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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