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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로 금리고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동산정보

by withwith 2022. 11. 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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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한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존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원 (기존 7,000만원)

대출한도

3억 6천만원 (기존 2억 5천만원)

금리 : 연 3.8~4.0% (저소득 청년층 연 3.7~3.9%)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신청인 국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신청인 나이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소득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소득증빙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취급가능 기존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으로 대환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대출' 준용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안내

본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금융기관별 차이 안내

대환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받으신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농수협(제2금융권)은 공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확인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평가 방법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는

실제 주택가격을 반영한 공시가를 의미합니다.

주택 보유 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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