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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된다.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5. 1. 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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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통신판매업체가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4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도용해 발생한 피해로 인해 선의의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제처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중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 혼인 장려 및 저축 혜택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1회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변경되어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변경 시 소비자 보호 강화
내년 2월 14일부터 통신판매업체가 정기결제 금액을 변경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금액 인상은 30일 전, 유료 전환은 14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관련 취소 및 해지 방법도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동 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련된 조치입니다.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및 전기차 과다 표시에 대한 보상 도입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튜닝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검사 미실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차 번호판 부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또한, 전기차의 주행 가능 거리가 과장된 경우 제작사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결함 수정 후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화
내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업자는 14일 전까지 휴업이나 폐업 사실을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청소년 신분증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보호
내년 4월 23일부터 24시간 찜질방이나 숙박업소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내년 5월 15일부터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쉬워집니다. 방호벽 설치 등 추가 안전장치를 도입하면 기존 이격거리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음주운전 방해 행위 금지
내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후 경찰의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등 기존 음주운전 거부와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내년 7월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트레이닝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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