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최초 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 결정된 경우에 한함
2. 지원금액: 50만원
3.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3월 7일(월) 09:00~3월 1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방문 신청)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4. 신청방법:기존 사업이 종료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된 만큼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 ➋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정보 수정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5. 수령 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50만 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 거부 신청*
* (수령 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7(월) 09:00~3.11(금) 18:00
▴오프라인: 3.10(목)~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시
6. 이의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필요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3.14(월) 09:00~ 3.18(금) 18:00)
- 이의신청은 접수 마감 후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기간 이의신청 불가(“인용” 건은 4월 초 지급 예정, 단 지급일정은 변동 가능)
7. 지급시기: 3.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3.16일부터 지급
8. 중복수급
ㅇ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非공용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단, 위 사업에서 추후 공고되는 사업 중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차액 지급을 하기로 경우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음)
ㅇ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ㅇ `22.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9. 기타 사항
ㅇ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환수
ㅇ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 또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예정
※ 주의사항: ①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 번호로 ‘신청 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②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수령 거부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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