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 2022.09.01~09.15 | 1년 예상금액의 35% |
2022년 하반기 | 2023.03.01~03.15 | 1년 정산금액-상반기 지급액 |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혹, 자격이 되시는데 미신청중이시라면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12월에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년 예상금액의 35%가 지급되며,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은 3.3%프리랜서 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는 근로소득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내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 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 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는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 및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스미싱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수신받으시면 링크를 함부로 누르지 마시고 홈텍스 접속해서 신청하시거나 ARS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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