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기분 지급이 8월 말일부터 시작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고 용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9. 15. 지급일정 :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3. 15. 지급일정 : 2024년 6월 말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비상장주식보유금액포함),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1.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8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되면, 기타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4.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7.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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