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는 경우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자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 중 하나는 채무액에 대한 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대한 한도가 없습니다.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개인파산을 허가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인파산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채무액 | 한도 10억원 이하 | 없음 |
채권자집회 동의 | 필요하지 않음 | 3분의 2이상 동의 필요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소요기간은 평균 6개월~1년입니다. 다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이의가 많거나,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수입인지: 3만 원
송달료: 채권자 수 × 8회분 + 10회분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00만 원~300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파산 소요기간과 비용
개인파산의 소요기간은 평균 3개월~6개월입니다. 다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이의가 많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수입인지: 3만 원
송달료: 채권자 수 × 8회분 + 10회분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00만 원~300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소요기간과 비용 비교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소요기간 | 평균 6개월~1년 | 평균 3개월~6개월 |
비용 |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 변호사 수임료 |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 변호사 수임료 |
개인회생이 거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변제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안이 부결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거절됩니다.
3.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이 거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액이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재산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인파산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개인파산을 허가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개인파산을 허가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인파산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3.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법원은 개인파산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파산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신청 방법 및 지급액 (0) | 2023.10.12 |
---|---|
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요양보호사 과정 신청 방법(시험일정) (0) | 2023.10.06 |
일자목, 거북목, 목디스크 증상과 치료방법 (0) | 2023.09.09 |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세한 방법 (0) | 2023.09.08 |
가을철 피부관리 효과 높이는 보습제 각질관리 방법 (0) | 2023.09.0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