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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신청 방법 및 지급액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3. 10. 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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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액 요건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도 2004년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했을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보험료 내는 것보다 오히려 유리합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조건

 

지급대상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인정은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동안의  총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만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팩스나 메일 우편등을 통해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통화로 구인 문의를 하는 경우나 적극적 취업활동의 의지가 없이 특정 직종과 급여를 자신의 능력치보다 높다 부른다던가 이런 경우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진퇴사  전직,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스스로 그만둔 경우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입니다.

공금횡령 또는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입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상용직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문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실업 신고는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의 담당자와 간단한 면담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수행할 일만 잘 수행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외 혜택

실업급여 혜택 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내일 배움 카드 발급등으로 교육을 통해 자기 계발을 향상하여 재취업의 선택을 넓힐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 명목으로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직자가 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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