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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정보

by withwith 2022. 1. 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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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에 관한 정보


특별공급 별 공급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분양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공급토록 하고 있어요.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20%), 신혼부부(30%), 노부모 부양(5%), 다자녀가구(10%), 기관추천(10%), 국가유공자(5%), 일반공급(20%)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생애최초(20%), 신혼부부(30%), 노부모부양(5%), 다자녀가구(10%), 기관추천(10%), 국가유공자(10%), 일반공급(1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5개년도 60개월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생이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 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특히 연속하지 않고 5개년치를 납부하더라도 인정합니다.

더불어 공고일이 속한 당해년도에 소득세 납부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중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수도권에 청약하려는 분은 입주자저축 납입기간이 12개월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 인정해야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 자 중에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입주자저축에 600만원 이상을 채워 넣어야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12회 납입인정 받는 분이라면 120만원이 입금되어 있으니 공고일까지 48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해야 청약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관한 궁금증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는 방법과 관련 기관을 알려주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현재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검색한 결과 참고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할 것(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것

공사는 자격별 물량을 배분 후에 각 기관으로 위 자격을 갖춘 분을 추천 요청합니다. 각 기관은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당첨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의 명단은 공사로 통보하게 되며, 각 대상자는 정해진 일시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직접 청약 신청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으로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분은 각 기관에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관할 기관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만, 해당 지자체는 지역별로 담당 부서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 또는 우리 공사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지청)
- 사업지구 철거민(사업주체 보상관련부서)
- 장애인(관할 지자체 사회복지과 등)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지자체) ※ 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북한이탈주민(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 한부모가족(관할 지자체 여성아동과 등) ※ 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국방부 인사복지실)
- 장기복무제대군인(국가보훈처 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
- 중소기업근로자(지방중소기업청 창원 성장지원과)
-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 우수선수(대한체육회)
-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 의사상자(관할 지자체 주민생활지원과 등)
- 납북피해자(통일부 이산가족과)
- 다문화가족(관할 지자체 평생학습과 등)
- 대한체육유공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주택의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 외에 어떤 자격이 추가로 필요한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는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같은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등을 제외하고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을 받은 분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공급대상이 됩니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다자녀가구 신청자 자녀 1명과 재혼한 배우자 자녀 2명이 같은 등본에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인 미성년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 볼 수 있나요?

다자녀 특별공급의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녀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로 인정하므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본인의 자녀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자격 판정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포함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부모 부양 무주택인 만65세 이상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세대 분리되어 있는 아버지가 유주택인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세대 분리되어 있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세대 분리된 아버지가 유주택인 경우 고객님은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주택 및 소득의 검색이 됩니다.

 

 

이상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관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은 일반청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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