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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궁금한 부분 알아가기

부동산정보

by withwith 2022. 1. 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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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궁금한 부분 알아가기!

 


 

 

 

1. 저는 경남 진주시에 거주 중인데 부산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산광역시를 의미)에 거주하는 분들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관련 규정 변경으로 현재는 아래의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순위 경쟁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거주자가 우선하여 당첨됩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수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 제주도

 

 

2. 저는 만 27세에 혼인하였으나 만 33세인 현재는 이혼하여 독신으로 있습니다. 저의 무주택기간은 초혼일 기준인가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준인가요?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분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이후의 기간을 산정하되, 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 현재 이혼하였더라도 혼인한 적이 있을 경우 초혼일부터 산정하므로 고객님의 무주택기간은 6년으로 인정됩니다.

 

3. 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4호의 주택을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소유권이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보며, 그 소유주택 수만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가 되어 국민주택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오피스텔의 용도(주거용 또는 업무용)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5.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가요?

'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공급공급한 주택의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칙 부칙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타인의 분양권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로 취득(양수)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에는 어떤 청약자격이 필요한가요?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은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수도권 외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을 인정해야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잇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인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저축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할 것

특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순위 자격을 갖춘 분에게 공급하고있으므로, 위의 추가 제한 사항이 적용되오니,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부부가 세대분리 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양(또는 분양전화공공임대)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나요?

공공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같은 주택이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청약자격을 갖추고, 현재 세대 분리되어 있더라도 둘 중 한 명만 청약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주택청약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청약자격, 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청약방법, 유의사항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분양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 팸플릿을 직접 확인하시어,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지역본부 판매부나 LH 콜센터(1600-1004)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알기 쉽게 관련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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