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2일부터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추가로 인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 3000원 올려 가구당 평균 18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 5000원 인상했으나 2차 추경 이후 에너지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1인 가구는 14만8100원, 2인 가구 20만 3600원, 3인 가구 27만 80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 2100원을 지원한다.
<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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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모두 117만 6000가구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 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 결제해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연탄·LPG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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