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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대처 방법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2. 10. 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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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10월 12일 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구간이 나오면 아무리 바빠도 습관처럼 서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졌다는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등 작은 표지판들이 군데 군데 생기기도 했으며, 표지판을 볼 때 운전자는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경각심도 들게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는 횡단보도가 많은 등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여러 차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는 운전자가 당연히 자신을 보고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며 통행하기 보다는 손을 들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계도기간 동안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아이가 배워온 횡단보도 손짓을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보행자가 가볍게 손을 들어 본인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차량 50대 중 44대가 멈췄다고 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교차로 우회전 사고가 빈번하였는데 도로교통법 개정 후 교차로 우회전 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운전하면서 헷갈리는 우회전 기준 사진을 통해 작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최대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우회전시 보행자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느낀점은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언제 어디서든 보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있을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시고 보행자가 다 건넜을 때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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