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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증권사 환전도 허용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3. 2. 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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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한도 10만 달러로 확대하며, 증권사 환전도 허용

 

해외송금한도 확대 금액

 

빠르면 2023년 6월부터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달러로 대폭 확대됩니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하여,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고 합니다.

 

지급·수령 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체계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체계도 유지되며, 기업들의 외화조달과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시보고 제도가 폐지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되고, 정기보고 내용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하여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상향합니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 역시 자본거래는 20억 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 원 초과로 올립니다.

 

 

증권사 외환업무 환전 허용

 

금융기관의 외환 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되어 우선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대고객 일반 환전 등의 업무가 불가하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는 자기 자본 5조 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해집니다.

단 외환 전산망 직접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확충 등 자격을 전제로 합니다.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금융의 외화 조달 및 유동성 공급 역량 확충을 추진합니다.

코로나 사태 초반 일었던 ‘증권사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청) 사태’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 중개사와의 거래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이것이 허용됩니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추가 계좌 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제삼자 FX’를 허용한단 방침입니다.

동시에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 보완 장치를 만들어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외환 수급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협의→권고→명령’ 등 단계적 조치를 도입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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