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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방법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2. 12. 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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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우선 최저임금의 뜻을 알아보자면, 근로자에게 일정 이상의 급료를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고용주에게 강제하는 제도로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주당 40시간 즉, 1개월 최대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 월급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긴 2,010,580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최저시급이 만원을 넘는 다음해가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였죠.  10년전과 비교했을때 2배 정도 상승된 최저시급입니다.

하지만, 2023년 최저시급 인상율은 199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될수록 좋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근로자들에게 이득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직장인들의 월급이 전부 그만큼 상승하는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할때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올리기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좋다고만 할수는 없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때 장점은 : 노동의 질적 향상, 소득분배 개선, 경기 활성화, 산업 평화의 유지, 공정경쟁의 확보, 기업의 근대화 촉진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될때 단점은 : 사업자의 고용감소 및 근로자의 실업 증가,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노동시장 내 차별발생,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각종 훈련 및 기술 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내년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그에 따른 일급은 76,960원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즉 최저임금은 한달에 일하는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주 5일 8시간 근무한다면 예를 들어 한주에 일하는 시간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0 + 8 로 계산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한달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위에서 언급한 금액이 계산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연봉의 실 수령액은 주휴수당 포함 세전 금액 기준으로 24,126,960원으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을 제외하고 세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면 대략 21,760,080원입니다.

 

위 금액은 고정적인것은 아니고 부양가족이나 비과세 급여 항목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최저연봉까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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