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중 1가지 금융정책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상품으로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고 합니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최대 적금 기간은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직자나 대학생 등 소득자료가 없다면 아쉽지만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만큼 아니 계산 때 빼주며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는 차등구조입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소득 | 본인 월 납입한도 | 기여금 월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월 한도 |
2.400만원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만4천원 |
3,600만원이하 | 50만원 | 4.6% | 2만3천원 | |
4,800만원이하 | 60만원 | 3.7% | 2민2천원 | |
6,000만원이하 | 70만원 | 3.0% | 2만1천원 | |
7,500만원이하 | - | - | - |
청년 도약계좌 취급은행은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6월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 그 안에 공시되며, 금리와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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