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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출시 신청방법 정부기여금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3. 3. 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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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중 1가지 금융정책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부의 금융정책상품으로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고 합니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최대 적금 기간은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직자나 대학생 등 소득자료가 없다면 아쉽지만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만큼 아니 계산 때 빼주며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는 차등구조입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소득 본인 월 납입한도 기여금 월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월 한도
2.400만원이하 70만원 40만원 6.0% 2만4천원
3,600만원이하 50만원 4.6% 2만3천원
4,800만원이하 60만원 3.7% 2민2천원
6,000만원이하 70만원 3.0% 2만1천원
7,500만원이하 - - -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청년 도약계좌 취급은행은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6월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 그 안에 공시되며, 금리와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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