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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보험 약관변경 교통사고 치료비와 합의금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3. 2. 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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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데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변경되었으며, 소급 적용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

1. 자동차 교통사고로 경상 발생 시 과실 비율만큼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기본 4주까지 보장

 

이제부터는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치료비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나 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경상환자의 기준인데 경상환자란?

금감원이 저의 한 경상환자는 12급에서 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라고 합니다.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을 말합니다.

 

목이나 팔, 다리, 몸통 등에서 근육이 놀라거나 하여 심하게 뻐근하면 12급 정도,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13급, 팔다리에 멍이 들거나 찰과상을 입었다면 14급 정도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구토 증상이 나와서 뇌진탕으로 판정 나면 11급입니다. 11급의 경우 치료비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상해 12급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척추 염좌(삐끗한 것), 3센티미터 미만의 안면부 열상 등

상해 13급 : 단순 고막 파열, 2~3개 치과보철이 필요한 상해, 흉부 타박상 등

상해 14급 : 수촉지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1개 치과보철이 필요한 상해 등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 계산

예) 가해자 8 (치료비 500만 원) : 피해자 2 (치료비 100만 원) 사고 발생 시 

 

기존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보험사에서 100% 지급해줘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비 할증 등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변경된 내용 적용하면 피해자는 과실이 20%이기 때문에 가해자 치료비 500만원 중 100만 원만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나 머니 400만 원은 가해자가 알아서 부담합니다.

 

가해자는 과실이 80%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20만 원은 피해자가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자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자기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치료비가 한방병원이 많이 나오기에 무작정 한방병원을 방문하던 관례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4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 보장됩니다.

그러나 4주 초과 시에는 4주 초과에 대한 사유가 적힌 진단서를 발급받고 진단서 상에 기록된 진료기간까지만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추후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 대물배상에서 견인 비용도 보상해줘야 한다.

과실 여부 관계없음

 

 

기존 2022년까지의 자동차 보험약관 대물배상에는 피해차량 견인 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 견인비용에 대한 다툼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살펴보자면 이제는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 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했습니다. 그러 인해 견인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차량 운전자 제외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은 상대방 과실이 더 커도 현행과 같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

 

도로에서 운전을 아무리 조심해서 하더라도 내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중 가장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왕복 5차로 도로나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에 속하는데요.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무단횡단자는 가해자이지만 골절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면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억울하게도 운전자 과실이 10% 정도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진행해서 100:0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무단횡단한 사람이 가해자 이지만 사고를 당했기에 치료비 전액을 보장합니다.

이륜차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를 주의 깊게 살피시고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 이유

1. 고과 실자 저 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2. 치료비 전액 지급제도로 인해 과잉진료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3. 장기 치료를 통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례가 매우 많았으며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을 막기 위해서

4.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 자동차 보험 소비자 만족도를 위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

정 씨는 시내 정체 구간에서 시속 10km 내외로 운전하다 앞차와 살짝 '콩'하고 부딪혔는데 사고 충격은 거의 없었으나 과실비율이 100%인 후방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황당한 것은 앞차 운전자 강 씨가 진단서 없이 한방치료를 계속하는 바람에 530만 원 (상해 14등급)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보험사에 전화하여 너무 과하게 보험금이 지급된 거 아니냐고 따졌으나 보상직원은 피해자의 요구가 터무니없이, 과한 것은 맞지만 보험사도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납득이 안된 정 씨가 금융감독원에 과잉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항목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1회마다 8000원의 금액이 계산되며 이 항목이 기타 손해배상금입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치료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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