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손 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체 출하 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 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빠짐없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한다고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입니다.
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 (0) | 2022.05.02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0) | 2022.04.23 |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 (0) | 2022.04.22 |
스마트안심드림 온라인 자녀보호 서비스 (0) | 2022.04.20 |
스포츠 반값티켓 숙박권할인 정부지원제도 (0) | 2022.04.1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