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1년 귀속 기준
구분 | 가구원 | 총소득 | 재산 |
상반기분(신청.지급) | 2020.12.31. | 2020년 연간총소득 | 2020.06.01. |
하반기분(신청) | 2020.12.31. | 2021년 연간총소득 | 2020.06.01. |
하반기분 지급.정산 | 2020.12.31. | 2021년 연간총소득 | 2020.06.01.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21년 상반기 기지급 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포함 구 분신 청기 간지급 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3.1. ∼ ’22.3.15.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 ∼ ’22.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0) | 2022.05.04 |
---|---|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 (0) | 2022.05.02 |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안내드려요. (0) | 2022.04.23 |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 (0) | 2022.04.22 |
스마트안심드림 온라인 자녀보호 서비스 (0) | 2022.04.2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