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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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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ithwith 2022. 4. 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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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반기신청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 판단 기준일

21년 귀속 기준

구분 가구원 총소득 재산
상반기분(신청.지급) 2020.12.31. 2020년 연간총소득 2020.06.01.
하반기분(신청) 2020.12.31. 2021년 연간총소득 2020.06.01.
하반기분 지급.정산 2020.12.31. 2021년 연간총소득 2020.06.01.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21년 상반기 기지급 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포함 구 분신 청기 간지급 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 ∼ ’22.3.15. ’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 ∼ ’22.9.15.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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