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 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15,892(1.28) → 27,283(2.4) → 53,791(2.11) → 109,715(2.18)
□ 다만, 위중증·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되어 있다.
* 위중증 환자(확진자 수): (12.15.) 964명 (7,827명) → (2.18.) 385명 (109,715명)
○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이고, 또한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
□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중증환자 감소로 중환자 병상 여력 등 의료체계는 아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 약 1,500~2,000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2,651개를 보유하고 있고, 29.4%가 사용 중이다. 준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각각 51.2%, 43.5%로 절반 정도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
□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 정점의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마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한 요인이다.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 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 한편,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 노력에도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한계에 달해 완화 요구가 큰 상황이다.
○ 아울러,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정합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반면, 일시에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방역·의료체계 붕괴와 필수사회기능 저하 등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위험성도 우려된다.
○ 오미크론의 낮은 위 중증률·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 완화 시 단기간 내 대규모 확진자 발생과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자체, 보건소 및 일선 의료진 등의 여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방역체계 전환 초기 제도 변경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 개편된 방역체계가 충분히 안정화되기 이전에 대규모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원활한 현장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민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실시,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며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의견이었고,
- 경제민생 분과 위원들과 소상공인 등은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시간제한이나 사적 모임 제한을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이 컸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편된 방역체계가 안정화되고 난 이후 완화하자는 의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에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결과로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 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하였다.
○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
○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 조치를 검토한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 말~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 (사적 모임) 사적 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 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 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과 방역 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 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 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방역 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 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 (방역 패스 확인) 접종 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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