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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언장 작성방법 및 유언효력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2. 2. 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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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유언장이란 사후를 예상하여 생전에 의사표시를 기록한 내용으로 작성자가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입니다.

 

 

민법에서는 유언방식에 대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위 유언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언방식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송인이나 가족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가 되었을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진위를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언방법과 유언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방법과 유언 능력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유언자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유언자의 육성을 보존한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유언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유언장의 공증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서 규정된 내용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중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 담당기관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며, 공증 담당기관이 이를 기록하고 읽어 들려준 뒤에 유언자와 증인이 그것이 정확한 것임을 승인한 다음 각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의 분쟁이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다.

2) 효력 있는 유언장의 준비
유언장은 재정계획 중에서 유산상속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유언장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사망 시에 유산이 고인의 의사에 따라 유족들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다.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ㆍ변조의 위험이 많아 유언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해야 효력을 지니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 유언장의 효력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한다.

3) 유언서의 정정
유언서의 전문이 민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정되고 그에 관한 부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유언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민법에서는 작성된 유언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 유언자가 이를 자서 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서의 정정을 할 때에는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그 유언서의 변경된 내용이 효력을 발생한다.

유언서를 전문을 정정할 때에는 정정한 곳이 몇 곳인가를 반드시 부기해야 한다. 즉, 오자가 있을 경우 그 오자를 정정한 때, 내용을 일부를 삭제한 때,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그곳에 유언자의 날인을 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에 몇째 줄 몇 자 정정, 기입하고 거기에다 유언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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