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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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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ithwith 2022. 2. 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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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동업자) 부가가치세 연대납세 의무


공동사업자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동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각자의 지분율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서 어느 한쪽이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동업자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업자가 2명이라고 하면  2명이 각자 신고와 납부를 하는것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가령 두 명의 동업자가 각자의 지분만큼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기로 한 경우 A는 자기 부담액만큼 세액을 납부했지만, B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A가 B의 세액까지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로 할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이 2억이고, 필요경비가 1억이라고 할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1억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비율이 각각 50%라고 가정하면, 두 사업자의 소득이 각각 5천만 원이 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대표로 하지 않고 1인을 종업원으로 등재 시 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업원은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득세 신고 시 유리하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종업원을 두는 경우 4대 보험 비용 발생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따져 보고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을 하나의 소득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계산된 소득금액을 지분율만큼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그리고 배분된 공동사업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자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각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납부의무 불이행 시 연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동업을 하며 확정신고 시 제출한 서류 등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손익분배 비율이 큰 자, 공동사업 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자,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많은 자의 순서로 지정된 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겨울에는 합산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그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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