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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을 조기상환하면 수수료를 70% 감면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2. 2. 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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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한국 주택금융공사는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고객이며, 고객이 조기상환 하게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조기상환 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지만 디딤돌 대출이자가 낮은데 조기 상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합니다.

낮은 금리는 최대한 오래 가져가고 높은 금리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쨓든지 상환능력이 있으시는 분은굳이 이자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상환하시는것이 옳은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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