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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1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연장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2. 3. 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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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연장

 

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3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고, 4월 1일부터는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0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 연장했습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입니다.

고용, 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본격적 업황 회복 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2.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지정했습니다.

택시 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고,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매출도 급감했습니다.

 

또한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은 어려운 상황인데,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코로나19 이전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0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다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는 유급휴업,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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