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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50만원 지원 누리집신청

생활건강정보

by withwith 2022. 3. 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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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50만원

1. 코로나19 가족 돌봄 휴가 50만 원 신청 접수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50만 원을 어디서 신청 접수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데, 올해 들어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기간 : 22년 3월 21일~22년 12월 16일

문의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2. 가족돌봄휴가 제도

가족 돌봄 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활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에도 추경예산 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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