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간염으로 격리 후 해제되신 분들께 지차체 동. 읍. 면 사무소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문자로 발송되어 오는데요, 그 이전에 코로나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문자로 수신받으셨을 겁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문자통지서 은행계좌사본을 준비하시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급기간은 2달 정도 소요된다는 안내를 해 주십니다.
아 1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1통 발급받아 서류랑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되었던 가족들이 바빠서 지원 신청을 하기 어려울 때 세대가 같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분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와 서류는 거의 비슷한데 추가되는 것은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가 2인일 경우 2분의 격리 통지서를 다 출력을 하셔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보여줘도 되지만 확인이 더 번거로울 수 있으며, 다수가 신청하기 때문에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한눈에 보기 쉬은 출력물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인 신분증 역시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위임장은 별도 첨부하지 않고 그냥 업무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 작성(현장방문후작성), 격리 통지서 각 각 준비, 격리자 신청자 신분증 준비, 통장사본 준비, 대리인 신분증 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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