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곳, 바로 과천 신혼희망타운입니다. 무순위 청약 단 1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급은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이 1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신청 열기가 대단했어요. 저도 실제 청약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는 걸 실감했답니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에 위치한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총 47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공공분양 대상은 280세대입니다. 이번 청약은 중도금 미납 등으로 미계약 처리된 1세대를 대상으로 한 **무순위 청약(줍줍)**이었어요.
단지명: 과천그랑레브데시앙
공급 세대: 총 472세대 중 공공분양 280세대
공급 면적: 전용 55.96㎡ (약 17평형)
분양가: 약 5억3,933만 원 (발코니 확장 760만 원 별도)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번 분양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었어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특히 무순위 청약의 경우, 기존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소득·자산 기준 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었죠.
과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인기 지역이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분양가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인근 단지인 ‘래미안슈르’의 전용 59㎡ 실거래가는 약 16억 원대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신혼희망타운은 약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만,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적용되는 점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신혼희망타운 분양은 일반 분양과 달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라는 특별한 대출 조건이 붙습니다. 이 상품은 무이자나 저금리 대신, 추후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금리: 연 1.3% 고정
한도: 최대 4억 원
시세차익 정산: HUG와 최대 50% 공유
전매제한: 5년
의무거주: 5년 이상
즉, 단기 매도보다는 실거주 목적이나 장기 계획을 가진 분들께 적합한 조건이에요.
청약 접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오전 중 이미 5만 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리며 대기시간이 길어졌고, 결국 접수 마감 기한이 이틀 연장되기도 했죠.
저도 오전에 접속했다가 대기 3만 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번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답니다.
이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편이에요. GTX-C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인덕원역과 가까워 향후 교통 편의성은 더 개선될 예정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예정되어 있어 실거주를 고려하는 신혼부부에게 정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과천 신혼희망타운 무순위 청약은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가격 메리트가 크고, 실거주 및 장기 보유를 고려하면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다만, 수익공유형 대출의 특성과 5년 거주의무, 전매제한 등은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해요.
이번 청약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무순위나 잔여세대 모집이 있을 수 있으니 LH청약센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거주 목적이 분명한 분들이라면 과천 신혼희망타운은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혼인 계획이 증빙 가능해야 함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자’로 분류되며, 반드시 청약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혼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사실 확인서류 제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해요.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혼인 예정일이 명시된 서약서 또는 약정서 (청약 신청 시 제출 가능)
혼인 예정일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랑/예비신부 명시)
혼인 사실 증명 시기
청약 당첨 이후 입주 전까지 실제로 혼인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즉, 입주 시점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부가 동일 세대 구성원임을 입증해야만 계약이 성립됩니다.
무주택 요건 충족
예비신랑, 예비신부 양측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실제 청약 시 유의사항
청약 시점에는 미혼 상태여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혼인을 하지 않거나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 1청약 원칙을 따르므로,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대표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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