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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거주자 신청 서류 및 지원금액

부동산정보

by withwith 2023. 5. 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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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기간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5월 1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청년을 위한 복지는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중 하나인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집신청

모집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일 수요일 10시부터 ~ 5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마감 신청하면 됩니다. 선착순신청은 아니기에 기간안에 신청하면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선정인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인원은 2만5천명입니다.

 

지원내용

월 임차료 20만 원을 지원하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단, 생애 1회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 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월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지원신청 제외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를 제출합니다.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임대인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을 제출합니다.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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