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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통장 민영주택 가점제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변경

부동산정보

by withwith 2023. 12.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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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해당 금액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약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청약통장 변경내용
2024년 청약통장 개정 내용

 

주택분양을 위한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통장으로, 국민주택(LH, S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통장으로, 민간 건설사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 대상: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가입 방법: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가입 가능
가입 금액: 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유롭게 납입 가능
가입 기간: 1년 이상
가점 요건: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지역별 거주 요건 등에 따라 가점 부여

청약예금

가입 대상: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가입 방법: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가입 가능
가입 금액: 월 10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유롭게 납입 가능
가입 기간: 1년 이상
가점 요건: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지역별 거주 요건 등에 따라 가점 부여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청약통장 납입금액 월 2만원 이상
청약자격 요건 충족(주택 소유,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제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저축을 하면, 청약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저축한 금액은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 몇년간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져 청약통장 가입자의 당첨 확률이 낮아졌지만 다시 분양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20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이 합산됩니다.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장기가입자 우대·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됩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24.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율 감소와 해지 등의 이유가 고려된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2.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0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하고,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 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합니다.



 

주택공급규칙 변경사항 요약

 

1.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현행)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산정

(개선)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적용 예시)

▪ (사례1)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 (사례2)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 9점
▪ (사례3)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 10점
▪ (사례4)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0점

 

 2.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현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
 

(개선)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현행)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 원)만 인정
 

(개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시행 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시행 이후’ 인정기간은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 인정

(적용 예시)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  (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  (14~18세) 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  (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 총 10년 인정(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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