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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50% 무이자

부동산정보

by withwith 2023. 5. 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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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에게만 지원하는 금융지원으로, 임대차 계약 후 3주 전까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지원사업은 임대보증금 50%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감소 및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의 모집공고, 단지별 정보, 공실정보, 금융지원 등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역세권청년주택 중 민간임대 입주자

지원요건

소득 및 자산기준 모두 충족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후(3,353,884원)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2인가구:6,006,451원/3인가구:8,061,838원)

재산 : 총 자사가액 기준으로 청년은 2억 9천9백만 원 이하며, 신혼부부는 3억 6천1백만 원 이하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1600-3456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신청방법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 임대인

2.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입주개시일 3주 전) - 임차인, SH

3. 소득, 자산 심사  - SH

4.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 - 임대인, 임차인, SH

5.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 SH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0%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5%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1.2%
8천만 원 초과 ~ 9천7백만 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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